본문 바로가기
주식 경제

주휴수당 폐지 월급에 미치는 영향 feat 계산방법 나의 손해는?

by 아마추어9단 2023. 1. 10.
반응형

오늘 아침 모닝와이드 UP 앤 down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밥을 먹다가 멍하니 보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주휴수당을 폐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물가시대에 그나마 월급이 복지 수당이라도 늘여야 할 판에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하여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월급의 낮아짐이 최저시급과 어떤 관계가 있고 연봉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조건
3. 주휴수당 계산하기
# 1.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근로제공은 하지 않으나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 수당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주휴수당으로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고용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시급 9,620원씩 하루 5시간 일을 한다면 일주일 받는 주급은 240,500원입니다.

2023년 | 최저시급 : 9,620원
하루 5시간 일한다고 할때

주급 : 9,620 × 5 = 240,500원
한 달에 240,500 × 4 = 962,000원

여기에 주휴수당이 4번 발생합니다. 

9,620 × 5 = 48,100 (1주간 주휴수당)
한 달이면 48,100 × 4 = 192,400원

한달 주휴수당 : 192,400원

총 월급 = 962,000 + 192,400 = 1,154,400원


 

그러면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지만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1시간에 11,544원이 책정되었던 거지요.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1,544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우리에게 최저시급은 11,544원인 거죠.

 

 

 

 

# 2.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1. 5인 이상의 사업장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휴게시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즉 한 달 일한 경우 총 근무시간을 4로 나눠서 한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3. 시간제 근로자(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에 포함 )

4. 일하기로 한 날 모두 근무한 경우(즉 일하기로 한 날 개근)

5.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만약 주휴수당 조건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데 사업자가 직원(아르바이트, 일용징 상관없어요)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해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당당하게 자신의 수당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주휴 수당 폐지하면 얼마나 손해보나?

 

이러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래 3가지예요.

1) 이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이 없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채택하기 않은 제도라는 점

2) 또 하나는 주휴수당으로 인해서 근로기간 및 임금산정의 복잡성

3) 주휴수당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고용 시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도록 계약하는 방법

 

3) 번의 경우 계약할 때 주당 14시간을 최대로 하여 계약하는 편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수십 년간 월급으로 받아오던 주휴수당이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저렇게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주휴수당이 적지 않은 돈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없앤다는데 반발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월 소정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174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여기에 일을 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 즉,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209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수당이 없을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는 월급ㆍ연봉에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급을 환산할 때 유급시간을 포함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 209시간= 실제 일한 근로시간(174시간) + 주휴시간(35시간)

 

■ 주휴수당 적용 시 (기준 | 최저시급)
-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이 월급

■ 주휴수당 폐지 후 (기준 | 최저시급)

- 174시간 × 9,620원 = 1,673,880원이 월급

손해 : 336,700원

 

그러니까 209-174 = 35시간이 일은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으로 수당을 받았었는데 그걸 폐지해서 없애는 바람에 최저 시급 기준으로는 35 × 9,620 = 336,700원만큼의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럴 거면 최저시급 5% 왜 올렸을까요? 거의 7% 깎이는 느낌인데요.

 

 

만약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면 주휴수당에 대한 손해액이 더 많겠죠?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른다고 노랫말처럼 투덜거리는 시기에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서민들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이 폐해가 있어서 폐지한다면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는 자구책을 내어놓고 폐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 거면 2018도나 2019년도처럼 최저시급을 10% 정도까지 올려놓고 계산을 했을 때 쌤쌤이 되도록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선책이 마련되고 나서 주휴수당 폐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Have a nice da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