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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연금 수령시 소득세 세금 계산 소득세 확정 신고

by 아마추어9단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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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면 내야할 4대 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이것들은 모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인데요. 과거 아버지 세대들은 연금을 내기도하고 직업이 없으면 안내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도 연금공단에서 65세 전에 2000만원 정도만 내면 연금을 모두 낸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이 돈을 내는게 맞느냐는 고민을 하시며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돈을 내고 현재 8년간 월 65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시니 내신 돈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납부액 계산하기

■ 국민연금 계산 = 월소득 ×보험료율(9%)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이 연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회사에 다닌다면 사업주가 절반을 대신 납부해 줍니다.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 연금의 종류

1) 국민연금
2) 퇴직연금
3) 개인연금

모든 연금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 징수가 됩니다. 비과세 상품은 제외됩니다.

 

1)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공적 연금 소득)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됩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검색만 하시면 국세청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프로그램 활용하셔도 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나이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세율이 적용 됩니다. 

 

3) 연금 외 수령의 경우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고 검색하면 간단하게 나의 연금소득에서 한달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를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공제대상 가족수가 혼자 일때에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공제대상 가족수란?

 

 

 

 

 

■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금액

이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과세형 연금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연금액에 따른 연금 소득공제액 (공제액 한도 : 900만원)

1)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2)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4)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나, 다만 아래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아래의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되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 연금소득간이세액표 파일입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2015.2.3.).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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