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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요? 수령시기는? feat 임의가입

by 아마추어9단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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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초고령사회에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국민연금은 내는 것이 맞는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 목차 ■ 
1.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하나?
2.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 수령은? 
3. 국민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4.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나? 
5. 연금과 물가 관계

#  1.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2.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나? 수령은?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합니다.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참고로, 2021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국민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4.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나?

그런데 소득이 없어서 딱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임의가입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 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만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재 최소가입 국민연금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즉 9만 원부터 국민연금으로 납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부의 경우 그 100만 원으로 아껴서 생활해야지... 가 아니라 부인의 경우도 임의가입을 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 9만 원 정도의 납입금을 10년간 내게 되면 65세부터 평생 18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의 경우 118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에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경우 2011년 17만여 명에서 2017년에는 31만 7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어쩐다 해도 가장 확실한 월 현금 취득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10년을 납부하면 평생 2배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안되면 최저가입이라도 해서 매월 9만 원이라도 납부하시면 평생 2배의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돈을 입금한 기간은 10년인데 평균연령까지만 살아도 3~4배의 이익이죠. 단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5. 연금과 물가와의 관계

연금을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았는데 30년후에도 100만원을 받는다면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수급자의 삶은 생활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물가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올해만 해도 2023년 국민연금 연금액이 5.1% 인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는 말입니다. 

■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 2023년 1월부터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 수령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가입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태위태하다는 썰들이 많고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시스템이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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