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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건보료 부과 추진

by 아마추어9단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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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의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건강 보험료가 매월 7만원 정도 올라서 1년이면 70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율이 높아져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계신분이라면 1000만원이 넘는지를 계산해서 만약 넘는다면 7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것 보다는 적금을 해약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건보료 부과기준 연 천만원 초과였던 이 제도가 336만원 초과로 강화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협의 해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 턴다는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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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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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과기준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

이게 엄청난거에요.
연 336만원이면 한달에 30만원만 배당수익, 이자 수익만 있어도 건보료 대상이 된다는거죠.

 

 

 

어떻게 저렇게 주머니 터는데는 머리가 저렇게 잘돌아갈까요?

현재 해외주식, 국내주식 많이 하는 사람들의 까지도 다 두루두루 살펴 주머니 털어가겠다는거죠. 

 

 

 

지금 현재의 건보료는 이렇게 책정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의 소득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이중 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직장인 가입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4대 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일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월급의 총 6.99% (본인 3.495%+ 사업주 3.495%) , 그리고 추가로 장기요양 보험료도 함께 계산되는데 건강보험료의 12.27%도 함께 건강보험료로 책정됩니다. 

 

직장인 가입자야 계산을 모두 다 해서 월급에서 공제되고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에요.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소득최저보험료,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등의 항목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보통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인 보험료 보다 부담이 많아요. 사업주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주택, 자동차 이런 항목들로 책정이 되어지니 현금이 없는 노부부의 경우도 건강 보험료가 많이 책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소득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실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후에 연금소득이 200만원이며, 집을 5억짜리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5000만원 정도 남은 상태고 차량이 2500cc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달에 대야하는 지역 보험료가 23,8550원 입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 된 결과가 나옵니다. 

 

 

상당히 비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60대 부부라고 생각하면 이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데 매달 이 돈을 낸다구요? 그리고 심지어 건강보험료는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내야하는데 비용 산정도 그렇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개정 된 내용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총수익금액(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 불인정) 적용됩니다.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할 경우 

(22.9.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수외소득 연간 3,400만원→2,000만원 초과 발생자 소득월액 부과대상)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 2020년 귀속분 :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과

- 2021년 귀속분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과

- 2022년 귀속분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과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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