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금융소득1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건보료 부과 추진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의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건강 보험료가 매월 7만원 정도 올라서 1년이면 70만원 정도의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율이 높아져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계신분이라면 1000만원이 넘는지를 계산해서 만약 넘는다면 7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것 보다는 적금을 해약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건보료 부과기준 연 천만원 초과였던 이 제도가 336만원 초과로 강화를 검토한다고 하네요?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협의 해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 턴다는거 잖아요. 이전 | 연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 2022. 10. 31. 이전 1 다음